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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

대한전선 신주인수권

by stanton52 2022. 2.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핫이슈 '대한전선'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신주인수권

대한전선

대한전선은 1955년 02월 21일에 국내 최초 종합전선 회사인 대한전선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한전선 포함 총 8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한전선의 주요사업은 전선부문과 기타부문으로 구분되어지며, 주요 제품으로는 초고압케이블, 통신케이블, Copper Rod 등이 있습니다.

60여년 동안 우수한 신뢰도와 제품력이 가장 큰 강점으로 보여지며, 특히 현존하는 최고 등급인 500kV 지중 초고압케이블의 생산 및 운영능력에 대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전선 홈페이지

대한전선은 2월15일 뉴스 공시에서 대한전선 미 법인 설립이후 최대 규모의 초고압 전역망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3년 간 초고압 지중 케이블과 접속재, 초고압 가공 케이블 등을 공급하는 프로젝트 입니다.. 일반적인 제품 공급 계약과 달리 발주처에 엔지니어링과 전력망 구축 등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협력 계약인데요, 대한전선은 이번 수주로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이후 수주한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집니다.. 지난해에도 대한전선 미국 법인은 약 2800억 원 규모로 수주하며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는데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출처: 대한전선 홈페이지

 

대한전선의 유상증자 청약일정은 2022년 3월 8일 ~10일 이고, 납입일은 2022년 3월 17일로 유상증자를 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5005억 시가총액의 약 37% 수준에 달합니다.

유상증자의 사유는 신재생에너지, 광통신 사업 등 해상 풍력 등 영역 확장을 위해 신공장 신설의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시설자금, 채무상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취지는 매우 좋으나 이로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의 수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그 물량을 다 받아주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적자만 내는 회사와는 달리 대한전선은 실적이 매우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스크를 살펴본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시중에 풀린 유동성과 유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전선 홈페이지

대한전선의 최대주주인 호반산업에서 대한전선의 유상증자 물량의 100%를 청약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유상증자 성적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투자하시는게 도움되리라 생각됩니다. 

출처: 대한전선 홈페이지

대한전선의 재무제표를 보자면 채무 부담이 조금 과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업의 전체 부채 중 90% 이상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로 존재하며 이에 비해 소유하고 있는 잉여금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 본다면 미래에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정한 권리행사 기간에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조달할 때 증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여하게되며, 유가증권처럼 매매도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이사회의 권한입니다.(이사회의 막강 파워) 일반적인 경우 신주를 인수하는 금액은 주식의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를 보유하고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면 주식을 받아서 이에 대한 차익을 챙기게 되는 것인데요(그러므로 행사가격보다 높아져야 겠지요?) 예를 들어 행사가격이 10,000원인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해당 종목의 주가가 11,000원일 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면 주당 1,000원의 이익을 얻는 셈입니다. 이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10,000원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오를수록 이익은 마구마구 커지게 되는겁니다.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상법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추상적 신주인수권 이라고 하는데요. 이사회의 신주발행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인 구체적 신주인수권 도 있습니다.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이므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이사회 결의로 정해진 신주배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되는 권리이므로 주주권과는 별개의 채권적 권리입니다. 대한전선의 경우 구체적 신주인수권이기 때문에 별개의 채권적 권리 입니다.

 

 

출처: 대한전선 홈페이지

유상증자란?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이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지는데요.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은행에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입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상증자를 하게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 자산도 늘어나게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수만 늘 뿐 자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증자규모는 정관변경을 통해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제한없이 늘릴 수 있기에 신주발행(유상증자)의 제한은 없습니다.(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해집니다. 회사는 이사회에서 증자규모와 청약일, 신주대금납입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주주에게 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는 유상증자 대금을 지정한 날에 증권계좌에 입금하게되면 신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유념하세요!)

유상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되며 나머지는 기존 주주에게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 기존 주주가 증자대금을 내지 않으면 실권주가 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됩니다.(회사만 좋은거겠지요?) 실권주는 그 기업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에 배정하기도 하지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경우(주주우선공모방식 증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주는 액면가에 살 수도 있으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발행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신주발행가를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구주의 시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회사만 유리한 구조 같이 보입니다.)

 

대한전선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홍보 영상 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