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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희망적금 자격 총정리

by stanton52 2022. 2. 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최대 연 10%대 역대급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 출시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준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가입 대상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 복무기간은 연령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역을 이행한 남성의 경우 최대 6년까지 가입 연령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자금


 

연령 기준 말도고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동안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 원)의 개인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위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셔서 고금리 혜택을 받으 실 수 있겠습니다.

 



청년희망자금 자격총정리


 


청년희망적급 가입은 21일~25일까지 5부제를 실시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하는 첫 주에는 가입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서 21일부터 25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출생연도에 맞는 날짜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들이 출시 첫 주에는 가입자가 많이 몰릴 것을 우려해서 내놓은 조치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이 출시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역대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금리 상품이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총정리

     


    과세기간이란?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기간으로서 보통 12개월의 기간이다. 각 세법에서는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때에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계산하게 되는 데 이러한 단위기간을 과세기간이라 한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을 사업 연도라고도 하며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1회계 기간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를 한 과세연도로 하여 계산하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과세기간은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정관·규칙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2월 21일부터 취급하는 은행 앱을 아용하여 가입하거나,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취급은행은 신한, 국민, 하나, 농협, 우리,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제주, SC제일, 경남은행입니다. 이 중 경남은행은 2월 28일. SC제일은행은 6월 중 추가로 출시 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은행별로 추가 금리를 적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금리 비교

     

     

     


     

    청년희망적금 5부제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첫 주 5부제로 가입할수있는데요. 따라서 2월 21일~25일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는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0과 5는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일까지 운영했던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조회서비스에는 5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조기 소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청년들은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제출서류

    필수서류

    1. 본인 주민등록 등본
    2. 본인 최종학력(졸업증명서,예정증명서),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중 해당서류.
    3.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가 필요.
    4. 본인 기준 고용,산재(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 산재 일용근로 내역서)가 필요.
    5.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료 납부확인서), (건강 자격 확인서) 중 해당서류

     

    궁금한 사항은 아래 은행 대표 콜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대표 콜센터

     


     

    마무리

     

    청년희망적금 총 11개의 은행 중 단 하나의 은행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 하다는 사실.

     

    -가입 가능한 은행으로는 국민, 신한, 하나, 부산, 대구, 광주, 농협, 기업, 우리, 전북, 제주은행입니다.

     

    개설 가능한 계좌 개수도 하나입니다. (한 개 이상 절대 불가능)

     

     

     

    기본 금리는 은행마다 비슷하고요, 대부분 5%입니다.

    우대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은행을 선택할 때 하나만 선택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은행별 우대 금리 조건 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정리되어있습니다.

     

    은행 금리 비교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 입니다.

     

    *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4일 이후에는 추후 가입 수요를 보아 가면서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자금

    이렇게 좋은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